Ι민노·진보신당 반발Ι
진보정당을 후원한 노동조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청목회 수사 때처럼 ‘후원금 쪼개기’로 몰고 갈 경우 진보정당의 큰 ‘재정 젖줄’인 노조의 후원이 위축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은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정당·후원회의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를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실무자가 행정 절차에서 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정당·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에 대한 정기보고를 받은 뒤 39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26건은 고발, 7건은 수사의뢰, 374건에 대해선 경고조처를 내렸다. 선관위가 밝힌 위법 사례 중 민노당·진보신당과 관련된 대목은 당원 아닌 노조원들이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간부 개인의 계좌를 통해 당비를 납부했다는 것과,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들로부터 돈을 모금해 이를 정당 간부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민노당·진보신당 모두 선관위에 공식 신고한 정당 후원회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절차적 잘못에 대해선 인정한다. 하지만 당원 아닌 노조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우리는 2008년에 당비는 당원만이 내도록 법이 바뀐 뒤로는 노조원들로부터 정당 후원금을 받을 경우엔 반드시 당원 가입 절차를 밟게 한다”며 “만약 검찰이 후원자가 당원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원 정보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 “일단은 지켜보자며”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검찰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원 활동을 불법적인 쪼개기라며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엔 반발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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