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찬성 14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찬성 당론을 정했고, 한나라당은 “헌재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권고적 반대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민주노동당은 조 후보의 개혁성 부족을 지적하며 반대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 6월1일부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는 등 의원의 영리 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아울러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전날 실시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정보기관 책임자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거사 정리에서 소극적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정원 책임자로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고 보고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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