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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사법개혁 핵심 ‘특수청 설치’ 결국 무산될듯

등록 2011-05-26 22:23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경과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경과
여 사개특위 비공개 간담회
‘대법관 증원’도 포기…30일 의총때 확정 계획
상설 ‘특임검사제’ 제시…6월로 특위 접기로
시민단체 “검찰로비에 굴복, 국민적 요구 무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가 지난 1년여 동안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해왔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6월까지 사개특위 활동을 끝낸다는 계획이어서, 그동안 ‘특별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은 내부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던 ‘대법관 증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특별수사청’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 2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며, 30일 의원총회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은 특별수사청 대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제’의 상설화를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대법관 증원을 포기하는 대신 대법원의 역할을 법률심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 대법원의 업무를 줄이기로 했다. 당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돼 사퇴를 고민했던 이주영 위원장은 특위 종료 때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한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6인소위 합의안이 20개였는데, 이 가운데 전관예우 금지 등 굵직한 항목 18개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나머지 2개 항목은 절충안을 내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90점 정도로는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6인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나라당 의견이 그동안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확정안이 나오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선 20개 항목 가운데 나머지 18개 개혁안이라도 합의를 통해 얻어내자는 의견이 많다. 또 한나라당이 특별수사청 대신 제안한 특임검사제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대안을 마련해 일단 적용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인소위’ 합의안 가운데 또다른 쟁점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는 수사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재정신청 대상 확대,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합의가 됐다. 압수수색 요건 강화와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은 세부 규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1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와 정치권이 1년 넘게 논의를 하고도 검찰의 반발과 로비에 휘둘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스스로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이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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