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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특수청 대신 상설특검제 도입 검토

등록 2011-05-31 21:08수정 2011-05-31 22:18

사개특위, 검찰소위·전제회의서 논의키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31일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인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대신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개특위는 이날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검찰·법원심사소위 등 5명이 연석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제도를 검찰소위·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특수청 설치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특임검사제도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수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상설특검 또는 특임검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특수청 설치를 놓고 반대 의견이 많으니 상설특검제도 도입에 대해 검찰소위,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논의해볼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 방식, 수사 대상 방식 등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이후 그동안 9차례 실시된 특검제도는 특검 수사 대상이 발생할 경우 매번 국회에서 수사 대상, 특검 도입 절차 등을 특별법 형식으로 정하는 한시적 제도다. 반면 상설특검제도는 특검 임명방식 등을 미리 입법화한 뒤 국회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설특검제 역시 수사진을 상설화하는 것은 아니라 ‘특검법’이라는 입법 절차만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상설특검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입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한시적 특검 제도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해왔다. 장동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상설특검제나 한시적 특검제나 실제 결과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제가 도입돼도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지 않는 한 검찰개혁에 진전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검찰 및 법원소위에서 각각 두차례씩 회의를 열어 그동안 다뤄온 법조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뒤 6월10일, 20일 전체회의를 두차례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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