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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중수부 폐지 ‘대안 논의’는 어디 가고…

등록 2011-06-08 20:47수정 2011-06-08 22:21

애초 ‘독립적 수사기구’ 마련이 개혁 핵심
특수청·고비처 신설 등 오랜논쟁 진전 없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했던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애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가 아니었다. 국민에게서 신뢰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었다.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는 그 전제 조건이었는데, 최근 청와대와 검찰까지 가세해 논쟁이 커지는 바람에 ‘중수부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 중수부 수사, 지검 특수부로? 중수부 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 중에는 “일선 지검 특수부에서 충분히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특수부 인력을 보강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부가 정치적 논란의 ‘상징’이 된 만큼, 검찰 내부의 자연스런 조직변화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일선 검사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하거나 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에는 중앙수사부가 없고 동경지검 특수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부서”라며 “일본에 없는 중수부의 기능을 이제 접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 특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별수사청’ 설치를 주장해왔다. 수사청장을 대통령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 임명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청을 대검과 법무부 어느 곳 아래에 설치할지, 또 수사 대상을 국회의원과 판검사로만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특수청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대신 참여정부 때 논의됐다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격한 반발을 접한 민주당 일부에서도 공수처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실의 고위공무원과 장차관 등의 권력형 부정부패 전반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상설특검 또는 특임검사제도? 특수청이나 공수처 신설이 어렵다고 보는 이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하는 게 상설특검제도나 특임검사제도이다. 상설특검제도는 독립된 특별검사를 따로 임명한 뒤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이 생길 때마다 국회 의결을 거쳐 수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특임검사제도는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수사팀을 만드는 구조이다. 특임검사는 지난해 ‘그랜저검사’ 사건을 수사할 때 한 차례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두 제도 모두 실효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약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상설특검은 사안마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인력도 매번 검찰에서 파견을 받아야 해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임검사 역시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중수부와 다를 게 없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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