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특수청 설치·대법관 증원 등 무산
민주 “여당 합의 파기” 시민단체 “압력에 굴복”
민주 “여당 합의 파기” 시민단체 “압력에 굴복”
여야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1년4개월 동안 논의해온 핵심 과제들이 백지화됐다.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에 이어 청와대까지 가세한 반발이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하거나 이견을 좁혔던 사안들을 포기함으로써 정치권 스스로 국민이 준 입법권을 반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3일 오후 여야 특위 핵심 의원들이 참여하는 5인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사개특위는 결국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 4대 핵심 사안을 더는 논의하지 않고,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와 경찰의 수사 개시권 인정, 압수수색·출국금지 제도 개선 등 다른 사법개혁 과제는 세부적인 이견을 조정한 뒤 사개특위 활동이 끝나는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5인회의가 끝난 뒤 “4대 쟁점은 사개특위에서 추가로 논의해도 도저히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국회 법사위로 과제를 넘겨 시간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며,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있으면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를 두고 한나라당은 말바꾸기를 하고 합의를 파기했다”며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한마디를 듣고 검찰의 전위부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수부 존치에 앞장섰던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한나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민주장에 책임을 돌렸다.
장동엽 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 간사는 “중수부 폐지 등 중요한 쟁점이 무산된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집단적 반발뿐 아니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 합의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태도 때문”이라며 “1년4개월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논의를 해온 정치권이 결국은 외부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해 국민적인 여망을 외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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