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난 1997년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부칙도 삭제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3자 개입금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돼,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년 넘게 재판을 받아 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개정 당시 사실상 사문화했으나, 소급적용 부칙이 그대로 남아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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