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착수금만 3억…“피해자 피눈물로 거액 수임료” 비판
정동기(왼쪽 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오른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부산저축은행 핵심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이 입수한 사건위임계약서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는데, 그렇게 된 사연이 있다”며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이인규 변호사 등이 중수부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변호활동을 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사건위임계약서의 의뢰인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김민영 부회장, 강성우 감사 등 4명이며, 사건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동기, 이인규, 남복현 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들 4명의 변호에 대한 착수금이 3억원이었고, 별도의 성공보수는 박 회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가 되면 2억2000만원, 나머지 3명은 각각 1억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 등 4명은 5월 초 모두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정 전 수석은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낙마한 사람이고,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 회장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박 회장 등이 구속 기소된 사실만 놓고 봐도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김정필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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