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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록 2011-06-27 19:50

한나라-민주 ‘6인소위’
필리버스터 도입 합의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검토해온 여야가 몸싸움의 원인이 됐던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6인소위’는 27일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비상 상황이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본회의나 상임위에 직권으로 상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해, 소수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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