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30일 오전 입법로비를 가능하게 만든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맨 왼쪽)에게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청목회 사건 면죄부 주자는 거냐”…개정안 다시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법인과 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야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등은 약 1시간 동안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논의가 예정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개정안을 만들 당시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까지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정희 대표는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정치자금 후원 문제 등을 허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라며 “이는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의 후원 허용으로 민노당이 입게 되는 혜택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반발과 ‘청목회 관련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당의 반발이 거세자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하겠지만, 오늘 처리하지는 않고 소위에 넘겨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대표 등은 점거를 풀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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