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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KBS 주장’에 정면 반박
녹취록 불법 작성 가능성

등록 2011-07-04 09:11

경찰 ‘귀대기로 녹취 불가능’ 결론
처음 공개 한선교 의원 출국
경찰이 3일 민주당 당대표실 비공개 회의 녹취록이 이른바 귀대기 취재(문틈 등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듣는 방식)로 작성된 게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 수사의 다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기자들이 귀대기 취재를 했다”는 <한국방송>(KBS)의 공식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 1일 당대표실 안팎을 둘러보고 내린 경찰의 이번 결론은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공식화한 것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경찰로서는 불법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가며 수사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식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민주당 당직자 조사와 더불어 당시 회의 녹음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와 녹음기 등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록이 남는데, 이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런 수사 결과가 녹취록을 처음 공개했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한 의원도 불법으로 작성된 녹취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만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한 의원이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이유로 출국해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애초 경찰의 예상보다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또 비공개 회의가 열릴 당시 국회 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실 바로 앞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지만, 대표실에서 약 30~40m 떨어진 본관 2층 출입구 천장에는 2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주변 화면을 분석하면 관련자들의 동선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실 현장 조사를 불허했던 국회사무처도 폐쇄회로 화면을 제공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출국한 상태이지만, 국회사무처는 지난 주말 민주당에 “경찰이 도청 관련 전문 업체 등과 함께 조용히 현장검증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사를 전해왔다.

한편 한국방송 일부 사원들은 회사 쪽의 공식해명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치권 로비에 대한 반성도 없고, 도청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없이 의혹만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 한 관계자는 “사쪽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아, 외부에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임지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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