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특위 발표내용 보니
9월 정기국회서 법개정 요구
내년 총선 중심과제로 부각
9월 정기국회서 법개정 요구
내년 총선 중심과제로 부각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가 5일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게 하는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법으로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계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으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고용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던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사용 사유 제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면, 노동정책에서 ‘좌클릭’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올 3월 기준(통계청)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706만5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31만2000명(48.7%)이나 된다. 2007년부터 ‘계약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고, 차별도 여전히 심하다. 이날 민주당 토론회에 나온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거나 불법파견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고용의제’로 바꾼 것도 의미가 있다. 고용의무 조항은 사업주가 과태료 등 처벌을 받으면 고용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논란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했지만, 차별시정 대상자에서 사내하청노동자와 무기계약직(고용은 보장되나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정규직보다 낮은 고용형태)이 빠진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사내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 파견과 도급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 방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에 견줘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노동계는 파견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안 발표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론화 작업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중심 과제로 내건다는 것이다. 비정규직특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웠듯이,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안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국민에게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주당 특위안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인기영합에 그칠 것”이라며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김소연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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