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을 제시해 확보한 자료 일부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런 결정이 향후 재판 결과와 함께 검찰의 영장 복사본 제시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이 의원과 강 의원 쪽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 복사본을 제시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쪽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이 의원과 강 의원 쪽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 쪽은 해당 압수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강 의원 쪽은 유에스비(USB) 저장장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검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제시한 채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해, 정치권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수사관행이었으며, 법원에서도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제시한 영장이 복사본이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영장 제시가 안 됐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북부지검 관계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로, 해당 압수물이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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