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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8·15사면 정치인 대거 포함되나?

등록 2005-07-10 20:16수정 2005-07-10 20:16

도로교통법 벌점 말소등 포함땐 5백만명 육박도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10일 광복절 대사면을 제기함에 따라 그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사면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대사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박병석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14만명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고 말해, 이번 대사면의 규모가 15만명을 사면했던 지난 2003년 8·15 대사면을 넘어설 것임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우선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사면하는 일반사면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의 경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제난으로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환경보전법 위반자를 포함시키고, 노동사범과 생계형 사범,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말소해 주는 행정처분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19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에 육박하는 규모가 될 수도 있다.

박 위원장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외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정치인들도 사면대상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도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광복 60년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정치인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되, 지난 17대 총선 때의 선거법 위반사범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은 이춘재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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