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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심의
보훈처, 돌연 서면으로 대체

등록 2011-08-04 20:31수정 2011-08-05 14:21

지난 6월 25일 숨진 안현태씨
지난 6월 25일 숨진 안현태씨
민간위원 3명 반발 사퇴
* 안현태 : 전두환 전 경호실장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전씨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이례적으로 서면심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자, 민간 심의위원들이 반발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 8월4일 보도)

보훈처 관계자는 4일 “안씨의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3일 전자우편을 통해 ‘안씨에 대한 3차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 5일 오후 1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 쪽에서 안씨의 49재인 8월13일 이전까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훈처 차장이 서면심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정부 쪽 심의위원인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면심의가 이뤄지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훈처가 서면심의를 통보하자 민간 심의위원 3명은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크게 반발했다. 박복순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그동안 적용해온 기준을 무시하고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두 차례나 심의 안건을 보류하더니, 이제는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민간 심의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심의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한 정부 쪽 심의위원이 ‘5·18 사건에서 안씨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었다’, ‘안씨는 이미 특별복권됐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면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느냐’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심의위원은 “일부 민간위원들에게는 청와대 관계자와 예비역 장성 등이 전화를 걸어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예비역 장성들은 위원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기 위한 5공 세력의 사전 작업으로, 그동안 공들였던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안씨의 안장이 결정될 경우 법원에 위원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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