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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노당 가입’ 현직검사 첫 기소

등록 2011-08-09 16:15수정 2011-08-09 22:27

검찰 “임용 4개월뒤 탈당…사표는 제출 안해”
공무원법·정당법 위반혐의…징계절차 밟기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가 탈당한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아무개(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지난 2월 임용된 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했으나, 지난 6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탈당계를 냈다. 그는 당시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납부했다.

검찰은 윤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당법 42조(이중 당적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윤 검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의 일이어서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10일부터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앞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검사는 9일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검사가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공무원들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탈당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유예했지만, 윤 검사는 탈당했는데도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윤 검사가 탈당은 했으나 사표를 내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강아무개(29·여) 검사도 대학에 다닐 때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뒤에도 당비를 낸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표를 내 기소되지는 않았다.

부산지검은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교사 64명과 일반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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