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
‘떡값검사 실명 거론’ 출마권 박탈 위기
9월 파기환송심 앞두고 대법 유죄판결 부당 지적
9월 파기환송심 앞두고 대법 유죄판결 부당 지적
“50년 쓰던 고기판에 삼겹살 구우면 시커메집니다. 50년 묵은 정치 이제는 갈아 엎어야 합니다.”
2004년 총선 때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현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한 방송사의 토론회에 나와 이렇게 일갈했다. 그 토론회를 계기로 그는 일약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떠올랐고, 그 뒤로도 그는 ‘촌철살인의 달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어느날 갑자기 발탁된 정치인은 아니었다. 고려대 재학 때인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된 이래, 1987년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설립과 1995년 진보정치연합 대표를 하는 등 초기부터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노력했다. 그리고 2000년 마침내 민주노동당 창당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고, 창당의 주역으로서 부대표를 하기도 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자리를 굳힌 그이지만, 정작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2005년 안기부 도청 녹취록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유죄가 확정되면 노 고문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하지만 법조계나 학계에선 여전히 지난 5월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7일 국회에서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논리는 향후 우리 사법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노 고문의 행위는 법정에서 올바른 법해석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무죄”라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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