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6일 국회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용산참사 사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 등을 거론하며 양 후보자의 짙은 보수 성향이 판결에 작용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전병헌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관들이 5:5로 팽팽한 의견 배치를 보이는 상태에서 양 후보자의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면책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는 등 양 후보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 정권에 유리하게 하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양 후보자는 용산참가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서 주심을 맡아 당시 매우 위험했던 경찰의 진압 작전을 정당한 공무라고 결론 내렸다”며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도 김문기 전 이사장 등 부도덕한 사립재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나는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다”며 “재판 결과가 자신들이 속한 편에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성향이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 판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며 “결과적으로 다수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밭 982㎡를 취득하면서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후보자는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동안, 지금은 사별한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농지개혁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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