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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용산참사·상지대 보수적 판결”
양승태 후보 “난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등록 2011-09-06 20:57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6일 국회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용산참사 사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 등을 거론하며 양 후보자의 짙은 보수 성향이 판결에 작용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전병헌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관들이 5:5로 팽팽한 의견 배치를 보이는 상태에서 양 후보자의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면책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는 등 양 후보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 정권에 유리하게 하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양 후보자는 용산참가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서 주심을 맡아 당시 매우 위험했던 경찰의 진압 작전을 정당한 공무라고 결론 내렸다”며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도 김문기 전 이사장 등 부도덕한 사립재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나는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다”며 “재판 결과가 자신들이 속한 편에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성향이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 판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며 “결과적으로 다수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밭 982㎡를 취득하면서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후보자는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동안, 지금은 사별한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농지개혁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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