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한 전 총리, 무죄 주장
한만호(50) 한신건영 전 대표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5억8000만원·미화 32만달러)을 구형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단 한줄도 저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낸 한씨가 9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재판·수사 과정에 어떤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가 재판 도중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의 진술 번복이 위증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며 △계좌 추적 결과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비(비자금)장부 △한 전 대표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 △한 전 대표가 진술 번복을 암시한 구치소 접견 녹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수사는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되고 조작된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저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지우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한 전 대표와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돈 얘기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며 “검찰의 표적이 돼 찢기고 상처 입었지만 양심의 법정에서 여전히 저는 자유”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0·26 재보선’이 치러지고 난 뒤인 10월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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