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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후보 “13살때 양손자 입적…독자 규정으로 보충역”

등록 2011-10-07 22:31수정 2011-10-07 23:09

박원순 후보는 7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과 아들의 병역 사항을 신고했다.

박 후보는 서울대 1학년 재학 중 제적된 뒤 1977년 8월부터 1978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고향인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에서 보충역(이병 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보충역에 편입된 이유는 당시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 때문이다. 그는 2남5녀의 여섯째로 태어났지만, 만 13살 때인 1969년에 호적상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양손입양)가 됐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에 일제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박 후보 할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박 후보가 손자로 입적돼 호주의 지위를 승계했다”며 “나중에 박 후보는 ‘부선망 독자’ 규정에 따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착오로 2개월을 더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후손이 없는 친척집에 입적해 병역 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박 후보가 입적 당시 13살이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박 후보의 장남은 서울의 한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다 지난 8월 공군에 지원해 훈련소에 입소했다. 하지만 입소 사흘 만에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귀가했다. 박 후보는 “아들이 고교시절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해 후유증이 있었는데 훈련 중 통증이 심해졌다고 한다”며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10월 말께 재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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