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100만달러
김선동 민노당 의원
‘미 감찰 보고서’ 공개
김선동 민노당 의원
‘미 감찰 보고서’ 공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을 사령부 안 호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과 미군 사이에 분담금 용도를 정한 ‘분담금 이행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사실은 미국 국방부 감찰관이 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미 국방부 감찰관의 보고서 등을 보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약 100만달러(11억원)를 서울 용산기지 안에 있는 드래건 힐 호텔의 한국인 고용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 감찰관이 2007년 말 감찰 당시 이 호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계획’을 지적한 뒤 2008년 8월 보고서에 ‘지급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미뤄, 100만달러는 6~8개월치 정도의 인건비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 감찰관은 2008년 8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드래건 힐 호텔 직원 인건비 지원은) 주둔국의 지원금을 미군 병력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NPSC)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10 U.S.C. 2350j) 취지에 어긋난다”며 “호텔 직원들에게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급된 돈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도 한국이 지원하는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드래건 힐 호텔 직원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이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드래건 힐 호텔은 미 국방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출기관’이 아니며, 호텔이 자체로 매년 1650만~2190만달러(180억~23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인건비 지급 약정에는 미군기지 내 한국인 고용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본국에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 차관과 재무담당 책임자는 “한국 정부와 상의도 없이 흑자를 내고 있는 비세출기관에 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급된 분담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호텔 직원 인건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건을 포함해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용한 금액은 모두 한국에서 환수해야 하며, 내년에 예정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반영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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