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과잉 지침…누리꾼들 “모호한 기준”
투표독려 ‘이외수는 불법, 조수미는 합법’ 황당
“오세훈 주민투표땐 누구나 할 수 있다더니…”
투표독려 ‘이외수는 불법, 조수미는 합법’ 황당
“오세훈 주민투표땐 누구나 할 수 있다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투표장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에 대한 지침을 내놓자,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이 “초헌법적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 독려의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는 등 스스로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자초했다.
25일 하루 동안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내놓은 ‘인증샷-10문10답’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보면,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안 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나 ○○○를 찍었는데 투표합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소설가 이외수씨 등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멘토로 등록된 이들은 선거 당일 “투표하자”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이씨가 그동안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멘토는 아니지만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강금실 전 장관은 어떤가’ 하는 <한겨레>의 질의에 선관위 관계자는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이외수씨의 트위트를 가수 이효리씨가 오늘(25일) 리트위트하면 괜찮지만, 선거일인 내일(26일)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다만 이효리씨가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명인들을 다 감시할 건가?’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홍정욱 “유명인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 제정신인가”
민주당 “방통심의위 심위, 여당 유리한 선거개입 행위” 선관위의 이런 모호한 지침에 대해 누리꾼 ‘시티헌터’는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안철수 교수가 하면 불법이고, 김연아 선수가 하면 합법이란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하면 불법이고, 성악가 조수미씨가 하면 합법이란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 관계자, 유명인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투표율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소설가 이외수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 “저들은 과연 무엇이 무서워 에스엔에스(SNS)를 위축시키려 하는 걸까요.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걸까요. 국민의 권리는 침묵밖에 없나요?”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 초법적인 지침으로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선관위의 지침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선관위가 밝힌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선거운동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후보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투표 참여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신관권선거”라고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투표 참여와 선거운동을 저지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선거 개입 행위”라며 “내년 예산 심의 때 방통심의위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등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새로운 매체들을 방통심의위의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민주당 “방통심의위 심위, 여당 유리한 선거개입 행위” 선관위의 이런 모호한 지침에 대해 누리꾼 ‘시티헌터’는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안철수 교수가 하면 불법이고, 김연아 선수가 하면 합법이란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하면 불법이고, 성악가 조수미씨가 하면 합법이란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 관계자, 유명인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투표율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소설가 이외수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 “저들은 과연 무엇이 무서워 에스엔에스(SNS)를 위축시키려 하는 걸까요.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걸까요. 국민의 권리는 침묵밖에 없나요?”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 초법적인 지침으로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선관위의 지침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선관위가 밝힌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선거운동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후보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투표 참여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유명인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금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10문10답’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가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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