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개정 국회청원
대기업·고소득자 세율 높여
대기업·고소득자 세율 높여
참여연대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에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을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인을 포함한 고소득자의 실질 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일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최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한 개정안에는 2012년 기준으로 법인세 7조3371억원, 소득세 1조8258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대로 22% 감세 유지하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해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 이후의 감세를 유지하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를 취소하고 현행 35% 세율을 유지하고, 1억2천만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42%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소득세율 부과 구간을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 이상으로 높여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청원안은 법인세, 소득세 세율 변동 자료와 오이시디(OECD) 세율 과표를 참고해 만든 시민단체의 제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야 상관없이 국회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복지지출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90조의 재정손실이 나고 있다”며 “(한국판 버핏세의 적용 대상인) 상위 0.3% 부자들과 2%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복지 재원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하는 민주당은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는 증세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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