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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외교문서 공개절차, 외교부 규칙·법원 판결따라

등록 2005-01-20 18:53수정 2005-01-20 18:53

  외교통상부가 20일 공개한 ‘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관련 외교문서의 사본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외교통상부가 20일 공개한 ‘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관련 외교문서의 사본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정부 입맛 맞는 것만” 비판도

최근 잇따른 정부의 외교문서 공개는 외교통상부 내부 규칙과 판결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20일 공개된 1974년 문세광 사건 관련 외교문서 등은 접수된 지 30년이 넘은 외교문서는 다음해 1월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게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창고문을 나설 수 있었다.

외교부는 매년 12월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부 간부들이 참여하는 외교문서공개심의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심의회에 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탓에 ‘브라운 각서’처럼 미국에서 90년대에 이미 공개된 문서를 뒤늦게 공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 입맛에 맞는 문서만 공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외교문서 공개는 매년 연말 심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추가 외교 문서 공개는 없다.

지난 17일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 공개는 법원 판결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외교부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제강점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일부문서의 공개 판결을 내렸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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