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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 와중에…법사위 ‘청목회법’ 기습 처리

등록 2011-12-31 19:25수정 2012-01-01 01:41

‘정치후원금 쪼개기’ 합법화
통합진보당·공무원단체 반발로 본회의 상정은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원금 쪼개기를 합법화한 법안’이라며 비판을 받아왔던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청목회법은 이날 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통합진보당과 교사·공무원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정자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30일 오후 미디어렙 법안 및 론스타 감사원 감사, 예산안 처리 등 여야가 각 분야별로 긴박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됐다. 국회가 긴박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들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의 처리는 ‘혼잡한’ 틈을 타 끼워넣기 처리를 한 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초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정자법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었다.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단체가 입법 등에 협조해준 국회의원에게 소속 회원을 시켜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대기업이나 회원 규모가 큰 이익단체들이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쪼개서 기부하거나, 후원금 기부를 독려하더라도 ‘단체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 행안위를 통과한 뒤 시민단체 및 당시 민주노동당 등은 “청목회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회의원들 자신의 후원금 모집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반발해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도 당시 이런 비판 때문에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뤄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받아 기소된 청목회 사건 관련 의원들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반면 여야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법 조항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아닌 ‘단체의’ 자금으로 고친 것은 ‘단체와 법인이 후원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도, 단체에 소속한 개인들은 마음대로 10만원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분명히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자금 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통합진보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통합진보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수선한 틈을 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허탈해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절실한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청목회’사건으로 기소중인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 출마 족쇄 풀어주는 ‘청목회’법 기습통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명백한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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