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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부자감세 비판하되 ‘한나라당’ 언급하면 위법

등록 2012-01-17 19:51수정 2012-01-17 22:53

선관위 ‘선거기간 정책비판’ 반쪽짜리 개선책
“선거운동 기간 무상급식 서명운동은 단속 대상” “선거운동 기간 4대강 반대 집회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수없이 받았다. 선관위의 고발로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됐다. “시민의 입을 막는 위헌적 조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 선관위는 재검토 요청을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부터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상시적 찬반 활동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부정책 비판 등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 것은 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내용을 중앙선관위가 수용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난 13일 발표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대책에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 언급해선 안 된다’는 단서가 있어, ‘반쪽짜리’ 개선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2개 사회단체가 모인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해당 정책을 추진하거나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사실상 정책 캠페인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은 4월 총선 때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 정책은 비판할 수 없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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