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한나라·민주 ‘전대 동원비용 합법화’ 추진 논란

등록 2012-01-19 20:55수정 2012-01-19 22:21

정당법 개정 합의…진보당 “국민에게 비용 떠넘겨” 반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는 지난 18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어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정당법 50조1항은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사소위는 이런 법개정 추진이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사소위는 전당대회 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 유권자가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소위는 또 전당대회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경선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사무비용을 선관위에 넘겨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연 1회로 제한하긴 했지만 각 당이 전국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투표장 임대비와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한 것이다. 당 대표 경선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등 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돈봉투 실상을 엄정하게 밝히겠다던 두 정당이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꼼수’에 합의한 건 구태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정당이 당내 선거도 해결 못해 비용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