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후보자
조용환 헌재재판관 선출안 부결
‘야당몫’ 좌절 의정사상 처음…야 “헌법 유린” 반발
‘야당몫’ 좌절 의정사상 처음…야 “헌법 유린” 반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야당 몫’ 헌재재판관 선출이 색깔론을 앞세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선출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헌재재판관 퇴임 이래 217일간 이어져 온 헌재재판관 공석 사태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새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조 후보자를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선출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해 달라며 찬성 당론을 새누리당에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를 고수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야당은 ‘헌법 유린’, ‘야당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초록은 동색임이 입증됐다”며 “다수의 힘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새누리당 정권의 본질이고, 불치병”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등 의사일정 참여를 당분간 거부하기로 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6년 만에 야당이 재판관을 추천하는 유일한 기회를 부결시킨 것은 유례없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디도스 특검법)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수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13조3항의 ‘특수관계자’에서 방송사업자를 제외해,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가 아닌 10%로 해석할 여지를 차단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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