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표기 문구 엇갈린 규제 논란
선거 현수막에 ‘안철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무소속 예비후보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4·11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대문갑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광한(54)씨는 지난 2월5일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조씨는 민주당 당직자 및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가스공사 감사 등을 지냈다.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뒤 전화로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문구가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문구를 수정하거나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가 정식 공문을 요구하자,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는 “귀하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선거 출마예정자의 성명(안철수)을 나타내어 게시하는 행위는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전행위가 되어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90조에 위반됨을 안내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광한 후보는 자신이 내건 문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90조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동대문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 180일전 조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이라는 행위의 대상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안철수 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 후보는 주장했다. 조 후보가 찾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 3. 선고 2004도7360 판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는 안철수 원장의 경우, 정당에 공천을 받은 적도,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로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적이 없고, 그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 어떠한 요소를 보더라도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는 정해걸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박근혜’라는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고 답변한 중앙선거관리의원회의 답변(2013.1.5) 내용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선거에서 ‘박근혜’는 써도 되고,‘안철수’를 쓰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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