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올린 글.
지난 2008년 12월 민주노총 남성 간부 ㄱ씨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전교조 여성 조합원 사건이 노동운동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수배 중이었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가 알게 된 ㄱ씨가 무작정 집으로 찾아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와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지지모임은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었고, 가해자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진후 전 위원장이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자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최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 전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그는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정진후 전 위원장이 “날 믿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배신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전 위원장 쪽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금할 길 없으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의 아픔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일부러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교조 쪽은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다. 당시 전교조가 피해자 치유를 위한 예산을 잡아놨고,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조심스레 경제적 지원 문제를 꺼냈으나 거절당해 결국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일깨울” 수 있어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아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편지 전문과 정진후 위원장의 반박글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통합진보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피해자의 편지 제발 저의 피눈물 나는 바람을 들어 주십시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입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가 ‘정진후 위원장이 피해자 지지모임의 뜻을 받아들여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올렸으며, 대의원들이 토론 후 표결해 재심위원회 결정을 뒤집는데 실패했고, 정진후 위원장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하는 것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지모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필명을 빌어 글을 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저를 밝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더욱 도저히 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진후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유시민 대표는 시민 논객의 질문에 정진후 전 위원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허위 사실을 명확한 사실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공영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유시민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왜 정진후 후보 말만 믿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이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하려 했다면 최소한 피해자인 저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피해자를 대변하는 대리인이나 지지모임과의 충분한 만남을 하고 나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인 저를 대변하는 지지모임의 의견은 문서로 대충 보고,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소위 진보를 대표하고 이 사회의 서민과 약자 소수자와 함께 한다는 정당의 대표가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피가 거꾸로 솟아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옥 같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함께 아파할까요? 그러기에 피해자는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 지냅니다.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통합진보당이 정진후 전 위원장을 전략 비례대표로 공천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숨통이 조여 오는 답답함과 분노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지모임을 통해 정진후 전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누차 밝혔으나 통합진보당의 대답은 또 다시 저를 죽이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유시민 등 통합진보당 대표 3인은 지지모임이 보낸 문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면담을 하고자 찾아간 지지모임 분들을 단 1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건성으로 만나주었습니다. 지지모임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오직 정진후 전 위원장과 그 측근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옥 같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함께 아파할까요? 그러기에 피해자는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 지냅니다.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진후 전 위원장을 처음 보았을 때 저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진후 전 위원장의 이중적인 모습과 권모술수에 능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정진후 전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민주노총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교조에서는 별도로 하지 말고 진상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제 뜻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조직 보위가 아니라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 가해자나 자신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자처해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자신이 하는 일에 한 번도 간섭하지 않던 가족이 “당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일 해결을 잘하라”라고 했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한 말도, 편지를 통해서 한 말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교조에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초기 대리인이었던 오 국장에게 전교조 여성위원장을 시켜 여러 통의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서를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서면 확인서를 보내자 서명이 빠졌다며 서명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진상규명특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교조가 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장에 정진후 집행부들이 찾아가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교조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진상규명특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직적 은폐’를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로 고치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내내 저에게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다가 정진후 위원장은 전교조 재심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나자고 하고는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교조 본부 홈피에 저를 비방하는 글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24시간 홈피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와 헤어진 후에 홈페이지에 피해자인 제가 원해서 홈피에 올린 글을 삭제한다는 글을 공식적으로 게재하고는 저를 지지하는 글까지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저는 삭제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어처구니없게도 위원장은 저에게 위로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2차 가해자들이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재심위를 신청한 상태이고, 재심위원을 위원장 측근의 정파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지시를 해놓고서 말입니다.(재심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소속된 정파 참실련에서 비밀리에 작성한 재심위원 구성 작전 문건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위에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금전적으로 저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위원장이 비열하고 간교하게 느껴졌습니다. 위로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진후 위원장은 초기 대리인인 오 국장을 만나 사건의 사실을 듣고 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알게 되었고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면서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꼭 해내겠다고 편지에 쓰는 등 저를 감언이설로 속이고, 안심시키고 무엇인가를 해줄 것 같이 하고서는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행태를 계속 했습니다. 그 후 재심위에서 2차 가해자들이 ‘제명’에서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춰지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 정진후 위원장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사건 해결의 책임을 수석부위원장에게 떠넘겼습니다. 지지모임에서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자 수석부위원장이 앞으로는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며, 위원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 저는 위원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는 저의 뜻을 문서로 알렸습니다. 위원장은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지회 집행부도 위원장의 행태에 분노하여 면담을 요구했으며,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과 전교조의 사건 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장에게 2차 가해자들의 3년 자숙기간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면담 이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지회 집행부도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그러더니 2009년 8월 29일 59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있기 며칠 전에 저에게 만나자고 했고 독대를 하자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독대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요하게 요구하여 독대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8월 29일에 있는 대의원대회가 위원장이 사건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맡겨 달라,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여 꼭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위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믿어달라고 하면서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믿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나를 배반하지 말고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제대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 해 달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늦었지만 제대로 해결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은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의 구성과정과 절차, 결과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성폭력재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재논의 해 달라고 했고 2차 가해자 3인의 자숙 기간 3년과 공개 사과였습니다. 위원장은 “고맙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 달라”고 했다.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위원장과 나만이 알고 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애쓰면서 위원장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발의한 긴급 안건은 제가 요구한 3가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긴급 안건이라고는 했지만 제목 자체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의 건”이었습니다.(이 안건은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의 안건은 제가 요구했고 그가 믿어 달라고 약속했던 성폭력재심위원회 재구성 재논의, 2차 가해자 3인의 자숙 기간 3년, 공개 사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의원대회 의장이었던 정진후 전 위원장이 내민 주문사항은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관련 민주노총진상규명특위 보고서의 권고대로 우리 조합 해당자 3인에 대해 ‘성폭력징계위원회’와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왔으나, 이에 대한 조합 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다시 정진후 전 위원장은 저를 우롱하였습니다. 9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대의원대회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구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또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대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대의원대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위원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한 지지모임 소속 대의원들의 강한 항의로 8시간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언제부터인가 정파 간의 대립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의원들은 정진후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참실련 소속 대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의원대회 결과는 뻔 한 것이었습니다.(대대가 있던 전후 상황은 이미 지지모임의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어 더 자세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대의원대회 이후 정진후 위원장은 저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저는 배신감과 위원장에게 속은 저 자신을 자학하며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갔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2010년 10월 13일 전교조 성평등 특별위원회에서 정진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위원장을 본 저는 분노를 참아가며 물었습니다. “그 때 왜 나를 속였냐고...” 위원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무마하려는 정진후 전 위원장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물을 정진후위원장 얼굴에 끼얹고 싶었지만 숨통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진후 전 위원장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제 자신에게 되뇌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했는데도 지금 저의 절절한 외침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진후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찌 진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했었고 현재 민노당 정당후원금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제 자신이 싫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백서가 발간됩니다. 백서에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쓴 저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제가 왜 이토록 고통을 참아가며 눈물로 호소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저의 피눈물 나는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 3월 15일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드림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정진후 후보 입장]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함께 한 30여년의 시간들, 아니 60가까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겹고 풀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피해자 선생님도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역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부질없는 생각밖에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을 만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나 보수권력들에 맞서 싸우는 일이야 평생을 해온 일이었지만 성폭력과 같은 미묘하고 섬세한 일 처리에는 그만큼 단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을 조직내에서 처리하길 원했고 조직적인 처리라 함은 조직이 가진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위원장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조직사건과 결부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고 또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간 조합원이 함께 공유해온 여러 원칙과 절차들은 전면 부정되었으나, 차분히 새로운 관점을 함께 논의하고 조직의 원칙들로 다시 만들어 내기에는 당시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저의 출마와 더불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일깨워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피해자에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는 것이 저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억측과 논란들이 재생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간단하게나마 심경을 밝히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처리결과를 드리지 못한 당시 전교조위원장의 입장에서 피해자선생님께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다만, 저는 피해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고 아픔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도 유감스럽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예방은 물론 처리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건강한 공론화를 통해 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피해자가 이 상처에서 치유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정진후 아래 내용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글입니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관련과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답변 문제제기1. 사건의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전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6일 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를 도우려는 선의로 거처를 제공했다가 위원장을 수행하던 민주노총 김00에게 피해자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하여 사건관련자들인 민주노총2인, 전교조3인에 대해 징계를 권고합니다. 전교조 관련자에 대한 징계권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자a, b : 사건 초기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 관련자c :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성폭력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문제제기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에서는 사건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답변] 전교조의 「성폭력예방 및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17일이 지난 12월 23일 당시 위원장이었던 c는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고 민주노총에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 할 것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 차기 위원장 당선자인 정진후에게 사건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당부하였습니다. 전교조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전교조내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그 일체를 원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진상규명활동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위의 보고가 나온 뒤 즉시 보고서에 언급된 전교조3인에 대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교조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관련자 a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성폭력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3인 모두 제명) 징계자 3인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7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뒤 재심결과가 나왔습니다.(3인 모두 경고) 피해자측이 재심위원회의 결과에 문제제기를 하여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문제제기3. 1차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00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실형 3년을 구형받아 복역중입니다. 1차 가해자 김00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요구로 해당연맹에서 제명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를 하여 실형3년을 구형받았으며 현재 복역중입니다. 해당내용은 위원장 수배 도피시 은닉건과 성폭력건이었고 성폭력건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문제제기4. 논란이 된 ‘2차가해’와 ‘조직적은폐’ 란 무엇입니까? [답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전교조의 조직적 은폐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차가해’에 대한 개념은 학자나 개별조직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폭력사건과 그 해결과정에서 은폐, 왜곡, 방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성폭력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과 징계위원은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들에게도 피해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관련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진상규명위 보고서에서는 사실을 알고도 함구하는 것이 건강한 공론화를 막았다고 제기하고 이를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조합원 교육내용과 진상규명위가 제시한 상반된 두 관점 때문에 전교조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켰고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문화된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문제가 분명 있으나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조직의 과제로 여깁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19일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교조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제기5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입니까? [답변]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민주노총 1,2차 진상규명특위의 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피해자 측과 전교조 그리고 민주노총이 합의한 민조노총의 최종 평가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2차 가해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이 사건의 처리를 맡아야 했던 위원장으로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사람이고 피해자는 조합원이며 또한 징계권고 대상자가 조합원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단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건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제제기6. 이 사건을 다룬 전교조 대의원대회 핵심내용과 정진후 전 위원장의 ‘경고’ 조치는? [답변] 정진후 전 위원장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물어 ‘경고’를 청하였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그 동안 전교조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의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처리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어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묻는 당시 정진후 위원장의 안건과 피해자 대리인이 발의한 안건이 중요 사항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정진후 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중요 요구는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논의 하자는 것과 재심위원장, 정진후위원장에게 사건처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부결되었고 정진후 위원장은 사건처리 책임자로서 책무를 통감하며 스스로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대의원대회는 단일사안으로 10시간 가까이 토론하며 안건 하나하나 피해자와 직접 전화 통화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대의원들이 정확한 상황판단아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제기7.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전교조는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 완전한 치유와 복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성폭력 사건처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전교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관련자 2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위원장의 위로편지 전달 (2009. 2. 19. 이하 모든 년도 2009년) ▶ 민주노총에 요구사항전달 (전교조 여성위원회 3. 2) *가해자가 ‘ㄱ’직장에서 사직서 제출토록 할 것 *향후 10년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산하 조직활동가 채용 금지할 것 *민주노총 각 조직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 징계대상자중 본부근무자에게 사직서 요구(4. 6) ▶ 징계자 3인의 직무정지(4. 13) ▶ 1차 징계원원회의 결과와 과정, 편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전달(5. 4) *피해자가 징계자들이 재심을 통해 복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원장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함 ▶ 대의원대회 후 3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의 사과 및 위로 글 전교조 기관 지 실음(10. 19) *징계자 한분의 사과 글 중 피해자의 근무지역을 추측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음 ▶ 징계자 3인의 교육이수(한국여성00회 의뢰)(12. 3) ▶ 피해자의 입장글 전교조 기관지 실음(12.10) ▶ 피해자의 치유 및 복귀를 위해 피해자 측에 제안(전교조 여성위원회 2010.2.10) *피해자 개인 치유프로그램 제공(전문 정신상담의)와의 면담을 통한 심리 치유 제안(피해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함) ▶ 전교조 예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복귀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 조직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1천만원 책정 . 문제제기8. 피해자측의 요구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피해자 지지모임이 통합진보당에 제시한 입장서를 근거로 전교조의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주장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장1. ‘민주노총 김○○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훼손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전교조로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함께 새롭게 대두된 ‘2차가해’, ‘피해자 중심주의’, ‘조직보위’. ‘조직적 은폐’ 등의 개념들이 전교조의 일반적인 처리과정(규약과 규정)과 충돌하면서 사건의 양상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보수언론은 전교조를 성폭력 은폐조직으로 몰아갔으며 조직 내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관점과 처리과정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교조의 규약과 규정은 전교조의 역사를 담은 것이며 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조직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할 당사자입니다. 그 역사속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조직 내 요구와 성찰을 담아낸 것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조직의 규약과 규정들이 현실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을 맡은 민주노총의 보고서에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에 보고하지 않음’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간극을 위원장이 제대로 메워내지 못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사건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려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피해자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는 처리과정이 되지 못한 것에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주장2.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당시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사건관련자 3인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인은 전교조 규약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관련규정:성폭력예방및처벌규정 제10조 ⑤ 징계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교조의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습니다.(관련규정: 성폭력예방및처벌 제6조 ①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는 중앙위원중 7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교조 규약 상 10여개의 위원회들은 조직의 독립된 기구로서 위원장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오랜 논의와 고민을 담은 전교조의 시스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성폭력재심위원회는 징계자 3인에 대한 ‘경고’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 교육 이수를 부과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 결정이 피해자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징계자의 재심신청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었고, 조직적 은폐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이유를 들어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의 결과 역시 해당 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시 위원장에게 그 결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주장3.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부결시켰으며 위원장은 경고를 받았다.) 대의원 대회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전교조 재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새로운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론할 것과, 위원장과 재심위원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주요안건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재심위 재구성안건과 재심위원장과 정진후위원장에 대한 ‘경고’조치는 부결되었습니다. 정진후 위원장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지 못한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스스로 징계를 요청하여 통과되었습니다. (Q6 참고) (주장4.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가 권고한 쇄신 계획 이행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권고는 징계 받은 3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조직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젠더의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고 징계를 받은 3인은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을 통해 실명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정진후 위원장도 조직의 대표로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2009년 10월 19일. 교육희망 556호) 이후 전교조 내에 성평등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차이로 피해자 지지모임이 탈퇴를 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이 마감되었습니다. (참고: 징계자 3인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장소: 한국 여성 민00회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 2. 진행기간: 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3일 3. 진행방식: 개인 및 집단(3인) 교육 총 13시간 진행 (주장5. 백서발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백서 발간은 정진후 위원장 임기 종료 후 피해자 지지모임이 추진해온 사업임으로 별도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조직이 담아내고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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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보그 된 달팽이, 전기를 생산하다
통합진보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피해자의 편지 제발 저의 피눈물 나는 바람을 들어 주십시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입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가 ‘정진후 위원장이 피해자 지지모임의 뜻을 받아들여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올렸으며, 대의원들이 토론 후 표결해 재심위원회 결정을 뒤집는데 실패했고, 정진후 위원장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하는 것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지모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필명을 빌어 글을 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저를 밝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더욱 도저히 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진후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유시민 대표는 시민 논객의 질문에 정진후 전 위원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허위 사실을 명확한 사실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공영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유시민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왜 정진후 후보 말만 믿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이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하려 했다면 최소한 피해자인 저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피해자를 대변하는 대리인이나 지지모임과의 충분한 만남을 하고 나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인 저를 대변하는 지지모임의 의견은 문서로 대충 보고,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소위 진보를 대표하고 이 사회의 서민과 약자 소수자와 함께 한다는 정당의 대표가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피가 거꾸로 솟아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옥 같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함께 아파할까요? 그러기에 피해자는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 지냅니다.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통합진보당이 정진후 전 위원장을 전략 비례대표로 공천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숨통이 조여 오는 답답함과 분노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지모임을 통해 정진후 전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누차 밝혔으나 통합진보당의 대답은 또 다시 저를 죽이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유시민 등 통합진보당 대표 3인은 지지모임이 보낸 문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면담을 하고자 찾아간 지지모임 분들을 단 1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건성으로 만나주었습니다. 지지모임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오직 정진후 전 위원장과 그 측근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옥 같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함께 아파할까요? 그러기에 피해자는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 지냅니다.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진후 전 위원장을 처음 보았을 때 저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진후 전 위원장의 이중적인 모습과 권모술수에 능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정진후 전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민주노총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교조에서는 별도로 하지 말고 진상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제 뜻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조직 보위가 아니라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 가해자나 자신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자처해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자신이 하는 일에 한 번도 간섭하지 않던 가족이 “당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일 해결을 잘하라”라고 했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한 말도, 편지를 통해서 한 말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교조에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초기 대리인이었던 오 국장에게 전교조 여성위원장을 시켜 여러 통의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서를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서면 확인서를 보내자 서명이 빠졌다며 서명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진상규명특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교조가 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장에 정진후 집행부들이 찾아가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교조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진상규명특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직적 은폐’를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로 고치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내내 저에게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다가 정진후 위원장은 전교조 재심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나자고 하고는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교조 본부 홈피에 저를 비방하는 글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24시간 홈피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와 헤어진 후에 홈페이지에 피해자인 제가 원해서 홈피에 올린 글을 삭제한다는 글을 공식적으로 게재하고는 저를 지지하는 글까지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저는 삭제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어처구니없게도 위원장은 저에게 위로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2차 가해자들이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재심위를 신청한 상태이고, 재심위원을 위원장 측근의 정파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지시를 해놓고서 말입니다.(재심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소속된 정파 참실련에서 비밀리에 작성한 재심위원 구성 작전 문건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위에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금전적으로 저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위원장이 비열하고 간교하게 느껴졌습니다. 위로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진후 위원장은 초기 대리인인 오 국장을 만나 사건의 사실을 듣고 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알게 되었고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면서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꼭 해내겠다고 편지에 쓰는 등 저를 감언이설로 속이고, 안심시키고 무엇인가를 해줄 것 같이 하고서는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행태를 계속 했습니다. 그 후 재심위에서 2차 가해자들이 ‘제명’에서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춰지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 정진후 위원장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사건 해결의 책임을 수석부위원장에게 떠넘겼습니다. 지지모임에서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자 수석부위원장이 앞으로는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며, 위원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 저는 위원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는 저의 뜻을 문서로 알렸습니다. 위원장은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지회 집행부도 위원장의 행태에 분노하여 면담을 요구했으며,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과 전교조의 사건 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장에게 2차 가해자들의 3년 자숙기간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면담 이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지회 집행부도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그러더니 2009년 8월 29일 59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있기 며칠 전에 저에게 만나자고 했고 독대를 하자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독대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요하게 요구하여 독대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8월 29일에 있는 대의원대회가 위원장이 사건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맡겨 달라,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여 꼭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위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믿어달라고 하면서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믿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나를 배반하지 말고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제대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 해 달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늦었지만 제대로 해결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은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의 구성과정과 절차, 결과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성폭력재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재논의 해 달라고 했고 2차 가해자 3인의 자숙 기간 3년과 공개 사과였습니다. 위원장은 “고맙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 달라”고 했다.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위원장과 나만이 알고 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애쓰면서 위원장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발의한 긴급 안건은 제가 요구한 3가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긴급 안건이라고는 했지만 제목 자체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의 건”이었습니다.(이 안건은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의 안건은 제가 요구했고 그가 믿어 달라고 약속했던 성폭력재심위원회 재구성 재논의, 2차 가해자 3인의 자숙 기간 3년, 공개 사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의원대회 의장이었던 정진후 전 위원장이 내민 주문사항은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관련 민주노총진상규명특위 보고서의 권고대로 우리 조합 해당자 3인에 대해 ‘성폭력징계위원회’와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왔으나, 이에 대한 조합 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다시 정진후 전 위원장은 저를 우롱하였습니다. 9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대의원대회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구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또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대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대의원대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위원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한 지지모임 소속 대의원들의 강한 항의로 8시간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언제부터인가 정파 간의 대립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의원들은 정진후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참실련 소속 대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의원대회 결과는 뻔 한 것이었습니다.(대대가 있던 전후 상황은 이미 지지모임의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어 더 자세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대의원대회 이후 정진후 위원장은 저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저는 배신감과 위원장에게 속은 저 자신을 자학하며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갔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2010년 10월 13일 전교조 성평등 특별위원회에서 정진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위원장을 본 저는 분노를 참아가며 물었습니다. “그 때 왜 나를 속였냐고...” 위원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무마하려는 정진후 전 위원장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물을 정진후위원장 얼굴에 끼얹고 싶었지만 숨통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진후 전 위원장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제 자신에게 되뇌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했는데도 지금 저의 절절한 외침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진후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찌 진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했었고 현재 민노당 정당후원금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제 자신이 싫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백서가 발간됩니다. 백서에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쓴 저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제가 왜 이토록 고통을 참아가며 눈물로 호소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저의 피눈물 나는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 3월 15일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드림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정진후 후보 입장]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함께 한 30여년의 시간들, 아니 60가까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겹고 풀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피해자 선생님도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역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부질없는 생각밖에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을 만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나 보수권력들에 맞서 싸우는 일이야 평생을 해온 일이었지만 성폭력과 같은 미묘하고 섬세한 일 처리에는 그만큼 단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을 조직내에서 처리하길 원했고 조직적인 처리라 함은 조직이 가진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위원장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조직사건과 결부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고 또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간 조합원이 함께 공유해온 여러 원칙과 절차들은 전면 부정되었으나, 차분히 새로운 관점을 함께 논의하고 조직의 원칙들로 다시 만들어 내기에는 당시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저의 출마와 더불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일깨워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피해자에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는 것이 저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억측과 논란들이 재생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간단하게나마 심경을 밝히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처리결과를 드리지 못한 당시 전교조위원장의 입장에서 피해자선생님께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다만, 저는 피해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고 아픔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도 유감스럽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예방은 물론 처리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건강한 공론화를 통해 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피해자가 이 상처에서 치유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정진후 아래 내용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글입니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관련과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답변 문제제기1. 사건의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전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6일 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를 도우려는 선의로 거처를 제공했다가 위원장을 수행하던 민주노총 김00에게 피해자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하여 사건관련자들인 민주노총2인, 전교조3인에 대해 징계를 권고합니다. 전교조 관련자에 대한 징계권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자a, b : 사건 초기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 관련자c :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성폭력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문제제기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에서는 사건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답변] 전교조의 「성폭력예방 및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17일이 지난 12월 23일 당시 위원장이었던 c는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고 민주노총에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 할 것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 차기 위원장 당선자인 정진후에게 사건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당부하였습니다. 전교조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전교조내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그 일체를 원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진상규명활동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위의 보고가 나온 뒤 즉시 보고서에 언급된 전교조3인에 대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교조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관련자 a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성폭력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3인 모두 제명) 징계자 3인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7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뒤 재심결과가 나왔습니다.(3인 모두 경고) 피해자측이 재심위원회의 결과에 문제제기를 하여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문제제기3. 1차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00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실형 3년을 구형받아 복역중입니다. 1차 가해자 김00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요구로 해당연맹에서 제명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를 하여 실형3년을 구형받았으며 현재 복역중입니다. 해당내용은 위원장 수배 도피시 은닉건과 성폭력건이었고 성폭력건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문제제기4. 논란이 된 ‘2차가해’와 ‘조직적은폐’ 란 무엇입니까? [답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전교조의 조직적 은폐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차가해’에 대한 개념은 학자나 개별조직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폭력사건과 그 해결과정에서 은폐, 왜곡, 방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성폭력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과 징계위원은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들에게도 피해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관련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진상규명위 보고서에서는 사실을 알고도 함구하는 것이 건강한 공론화를 막았다고 제기하고 이를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조합원 교육내용과 진상규명위가 제시한 상반된 두 관점 때문에 전교조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켰고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문화된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문제가 분명 있으나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조직의 과제로 여깁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19일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교조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제기5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입니까? [답변]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민주노총 1,2차 진상규명특위의 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피해자 측과 전교조 그리고 민주노총이 합의한 민조노총의 최종 평가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2차 가해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이 사건의 처리를 맡아야 했던 위원장으로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사람이고 피해자는 조합원이며 또한 징계권고 대상자가 조합원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단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건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제제기6. 이 사건을 다룬 전교조 대의원대회 핵심내용과 정진후 전 위원장의 ‘경고’ 조치는? [답변] 정진후 전 위원장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물어 ‘경고’를 청하였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그 동안 전교조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의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처리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어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묻는 당시 정진후 위원장의 안건과 피해자 대리인이 발의한 안건이 중요 사항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정진후 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중요 요구는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논의 하자는 것과 재심위원장, 정진후위원장에게 사건처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부결되었고 정진후 위원장은 사건처리 책임자로서 책무를 통감하며 스스로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대의원대회는 단일사안으로 10시간 가까이 토론하며 안건 하나하나 피해자와 직접 전화 통화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대의원들이 정확한 상황판단아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제기7.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전교조는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 완전한 치유와 복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성폭력 사건처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전교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관련자 2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위원장의 위로편지 전달 (2009. 2. 19. 이하 모든 년도 2009년) ▶ 민주노총에 요구사항전달 (전교조 여성위원회 3. 2) *가해자가 ‘ㄱ’직장에서 사직서 제출토록 할 것 *향후 10년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산하 조직활동가 채용 금지할 것 *민주노총 각 조직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 징계대상자중 본부근무자에게 사직서 요구(4. 6) ▶ 징계자 3인의 직무정지(4. 13) ▶ 1차 징계원원회의 결과와 과정, 편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전달(5. 4) *피해자가 징계자들이 재심을 통해 복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원장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함 ▶ 대의원대회 후 3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의 사과 및 위로 글 전교조 기관 지 실음(10. 19) *징계자 한분의 사과 글 중 피해자의 근무지역을 추측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음 ▶ 징계자 3인의 교육이수(한국여성00회 의뢰)(12. 3) ▶ 피해자의 입장글 전교조 기관지 실음(12.10) ▶ 피해자의 치유 및 복귀를 위해 피해자 측에 제안(전교조 여성위원회 2010.2.10) *피해자 개인 치유프로그램 제공(전문 정신상담의)와의 면담을 통한 심리 치유 제안(피해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함) ▶ 전교조 예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복귀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 조직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1천만원 책정 . 문제제기8. 피해자측의 요구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피해자 지지모임이 통합진보당에 제시한 입장서를 근거로 전교조의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주장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장1. ‘민주노총 김○○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훼손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전교조로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함께 새롭게 대두된 ‘2차가해’, ‘피해자 중심주의’, ‘조직보위’. ‘조직적 은폐’ 등의 개념들이 전교조의 일반적인 처리과정(규약과 규정)과 충돌하면서 사건의 양상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보수언론은 전교조를 성폭력 은폐조직으로 몰아갔으며 조직 내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관점과 처리과정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교조의 규약과 규정은 전교조의 역사를 담은 것이며 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조직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할 당사자입니다. 그 역사속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조직 내 요구와 성찰을 담아낸 것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조직의 규약과 규정들이 현실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을 맡은 민주노총의 보고서에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에 보고하지 않음’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간극을 위원장이 제대로 메워내지 못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사건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려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피해자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는 처리과정이 되지 못한 것에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주장2.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당시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사건관련자 3인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인은 전교조 규약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관련규정:성폭력예방및처벌규정 제10조 ⑤ 징계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교조의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습니다.(관련규정: 성폭력예방및처벌 제6조 ①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는 중앙위원중 7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교조 규약 상 10여개의 위원회들은 조직의 독립된 기구로서 위원장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오랜 논의와 고민을 담은 전교조의 시스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성폭력재심위원회는 징계자 3인에 대한 ‘경고’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 교육 이수를 부과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 결정이 피해자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징계자의 재심신청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었고, 조직적 은폐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이유를 들어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의 결과 역시 해당 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시 위원장에게 그 결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주장3.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부결시켰으며 위원장은 경고를 받았다.) 대의원 대회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전교조 재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새로운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론할 것과, 위원장과 재심위원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주요안건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재심위 재구성안건과 재심위원장과 정진후위원장에 대한 ‘경고’조치는 부결되었습니다. 정진후 위원장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지 못한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스스로 징계를 요청하여 통과되었습니다. (Q6 참고) (주장4.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가 권고한 쇄신 계획 이행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권고는 징계 받은 3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조직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젠더의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고 징계를 받은 3인은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을 통해 실명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정진후 위원장도 조직의 대표로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2009년 10월 19일. 교육희망 556호) 이후 전교조 내에 성평등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차이로 피해자 지지모임이 탈퇴를 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이 마감되었습니다. (참고: 징계자 3인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장소: 한국 여성 민00회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 2. 진행기간: 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3일 3. 진행방식: 개인 및 집단(3인) 교육 총 13시간 진행 (주장5. 백서발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백서 발간은 정진후 위원장 임기 종료 후 피해자 지지모임이 추진해온 사업임으로 별도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조직이 담아내고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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