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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몸통’ 자처하며 꼬리자르기…청와대와 교감뒤 반격?

등록 2012-03-20 22:37수정 2012-03-20 23:49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왼쪽 둘째 안경 쓴 이)이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발표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하며 회견장을 떠나려다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왼쪽 둘째 안경 쓴 이)이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발표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하며 회견장을 떠나려다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1개월만에 입연 이영호 전비서관
장진수 전 주무관 ‘폭로’ 이어지자 궤변 쏟아내
“국가정보 유출돼 악의적 사용될까봐 삭제 지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2010년 6월 김종익씨 사건이 불거진 뒤 1년9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하드디스크 삭제 지시와 2000만원 전달 등 변명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사실만 시인하고는, 이 사건을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작’으로 몰아붙이며 궤변을 쏟아냈다.

이 전 비서관은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제가 몸통”이라면서도 “증거인멸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어떤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게 아니라는 논리다. 진경락 전 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은 “공무원 감찰에 대한 정부 부처의 중요 자료를 비롯해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정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자료를 확보하려는 수사 절차를 ‘외부 유출의 위험성’으로 간주한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 여러 정황이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케이비(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의 개인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공기업 자회사의 임원으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김씨는 역시 대통령을 비방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사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원관실이 김씨를 불법 조사한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었고 이 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친 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사 중이다. 김씨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폭로된 뒤 횡령 혐의로 ‘보복성 기소’를 당했는데, 이 전 비서관은 자신들의 불법사찰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 얘기를 끄집어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민주통합당’을 7차례나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당이 기획한 정치공작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열을 올렸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80만원 상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지원관실 서무로 일하던 장 전 주무관이 실제로 수행했던 ‘상납’ 관행을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매도했다. 또 “지원관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국무총리실 내 조사심의관실의 명칭을 바꾼 조직일 뿐”이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노무현 정부(쪽 사람들이) 조사심의관실 자료를 디가우싱 등 모든 방법으로 철저히 삭제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신 한명숙 대표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었던 자신이 지원관실을 기형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은 부인한 채, 과거 정부와의 유사성만을 부각시켜 ‘물타기’에 나선 것이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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