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새누리당 사상구 후보
선관위 신고 않고 문자 대량발송
손수조쪽 “규정 잘 몰랐다”
선관위 “후보등록때 사전안내 했다”
손수조쪽 “규정 잘 몰랐다”
선관위 “후보등록때 사전안내 했다”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지역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선거 유세를 펼쳐 선관위의 구두 경고를 받았다. 이달 들어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공동 차량 유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애초 약속 파기 등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손 후보가 ‘컴퓨터를 이용해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를 5회 넘을 수 없고 매회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59조 2호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3월10일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만여통의 문자 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대량발송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로 드러났다. 과태료는 1회 당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이다.
손 후보 쪽은 선관위에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전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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