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거구인 강릉시 요양시설을 찾아가 재원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성동 새누리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1시간10분가량 자원봉사자인 ㄱ씨와 함께 선거구내 노인요양시설 2곳과 장애인요양시설 1곳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권 후보가 대부분 거소투표 부재자신고를 한 재원자들이 지내는 생활관을 방문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어깨띠의 기호를 가리키는 등 몸짓 선거운동을 했고, 수행자 ㄱ씨는 권 후보를 소개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후보는 “이들 기관은 주거시설이 아닌 요양시설로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관위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선거 전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권성동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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