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위원회에서 직권상정 제한, 몸싸움 방지 등을 뼈대로 한 ‘의회선진화법’(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법개정안 24일 처리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만 제외
‘본회의 자동상정’ 3/5 동의해야
1/3 찬성땐 ‘필리버스터’ 가능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만 제외
‘본회의 자동상정’ 3/5 동의해야
1/3 찬성땐 ‘필리버스터’ 가능
여야가 17일 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오는 24일 처리하기로 합의해, 19대 국회부터는 회의장 점거나 몸싸움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날치기의 핵심 주범’으로 꼽혔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사전에 본회의장을 점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가 빈번했던 상임위에서의 신경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내용을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안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했다. 어떤 법안이 ‘신속처리제도의 대상이 되려면, 국회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 혼자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제도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상임위원장석이나 국회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어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이 곧바로 회부되고, 국회는 ‘경고·사과 조치 및 수당 삭감’,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3개월 이내 수당 삭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소수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 법안 역시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따로 조항을 만들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 이틀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기로 한 조항도 논란이 됐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정부의 예산제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이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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