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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몸싸움방지법’ 2일 처리 가능성

등록 2012-05-01 20:48수정 2012-05-01 21:31

황우여 “찬성여론 많아져”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과 약사법을 포함한 59개 민생법안이 2일 잡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2년여 동안 논의된 국회선진화법도 처리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에 “(당내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후 찬성 여론이 많이 나온다”며 “최대한 정성을 기울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일부 중진들이 반대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개회가 취소된 바 있다. 덩달아 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후 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이 재적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30일에도 정몽준 전 대표와 정의화 의장 대행, 김무성 의원 등이 모임을 열고 반대의견을 모은 바 있어 2일 의총 분위기에 따라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한마디로 의회 포퓰리즘”이라며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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