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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제명 결정

등록 2012-06-06 23:43수정 2012-06-07 08:17

왼쪽부터 김재연, 이석기 의원.
왼쪽부터 김재연, 이석기 의원.
서울당기위, 조윤숙·황선 후보도
이씨 등 4명 2주안 이의신청 가능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일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와 관련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직 사퇴를 거부한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들 4명의 피제소인들은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당기위는 “당의 공식 후보로까지 선출된 피제소인들은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의 의원·후보자들이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열린 당기위에 앞서 피제소인 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식을 벗어난 (당기위의) 처리 과정은 결국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을 서둘러 제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과정과 진상조사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는 당기위 판단이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 당기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명 결정을 받은 4명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통합진보당은 중앙당기위를 다시 열어 최종적인 장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중앙당기위에서도 이들을 제명(출당) 조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출당이 되려면 소속 의원단 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진환 조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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