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재벌들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각각 1672억원과 231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개정안으로 보인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을 추징받은 이들이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재산 형성과정이 소명되지 않은 가족의 재산 80%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금이나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노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쪽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추징금 규모는 25조4900억원이며 이 가운데 99.5%인 25조3610억원이 미집행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두환씨 경호 예산으로 쓰인 나랏돈은 최근 5년 동안 30억원 이상이고 지난해에만 6억6천만원”이라며 “특례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부패재산 몰수법을 개정하고 국세청이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고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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