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시기 못정한채 힘겨루기
중단된 당직선거 9일부터 재개
중단된 당직선거 9일부터 재개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가 지난 29일 밤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당의 마지막 절차인 의원단 투표가 언제 진행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법 33조는 국회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려면 소속 정당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한데, 중립성향의 정진후·김제남 두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종적으로 두 의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진후·김제남 의원은 1일까지는 제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두 의원은 ‘당기위 결정 직후 곧바로 제명 절차를 밟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당대표 선거 결과로 나타난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판단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단된 당직선거를 오는 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표 중단 사태에 책임을 물어 투표관리 업체를 교체할 것인지 여부는 찬반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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