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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사청문 앞둔 대법관 후보 3명 ‘친재벌 성향’ 도마에

등록 2012-07-05 19:05수정 2012-07-05 22:12

민주, 청문회 철저한 검증 예고
“법관 출신 고영한·김창석·김신
삼성 등 재벌 편들기 판결 심각”
김병화 후보 ‘위장 전입’ 해명

민주당이 10~13일 예정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친재벌 대법관 시대가 열릴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삼성 등 재벌 편들기 판결이 심각하고, 위장전입이 확인되는 등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법관 출신 후보자 3명(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판결문을 1차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검찰 출신 후보자 1명(김병화)에 대한 개략적인 검증 자료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영한 후보자는 2007년 12월에 있었던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범계 의원은 “고 후보자의 판결로 12만8000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이 사실상 1인당 5만원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였는데, 이 회장에게 삼성에스디에스(SDS)에 227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죄가 추가되었는데도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사유로 ‘이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지급했다’는 확인서 제출 사실을 들었지만, 이는 회사 공시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허위 양형 참고자료였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2007년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삼성계열 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김 후보자에게 요구했으나, 당시 서울고법에서 삼성사건을 재판중인 김 후보자가 ‘관행과 다르게’ 이에 응하지 않고, 이 회장 쪽이 허락한 ‘48쪽만 송부’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오래 한 김신 후보자 역시 2010년 12월 초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린 당사자라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밝혔다.

한편, 김병화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보도(<한겨레> 5일치 1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서울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면 분양권을 상실할 수 있어 배우자의 외가로 주소를 이전한 것일 뿐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영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미 드러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외에 부동산 취득 과정의 문제,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배경 등에 대해 6일 추가로 검증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김정필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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