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회계장부 공개
민주통합당은 16일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국회의원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인 안봉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이 선거법에 허용된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선거조직을 구성해 실질적인 선거활동을 진행했다는 자료를 입수해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김 의원이 2011년 6월부터 사전에 선거캠프를 구성해 춘천지역의 각종 직능·사회단체 및 소모임 등의 관계자와 접촉해 향응을 베풀었고, 불법적으로 금권도 동원한 혐의도 있다”며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회계장부 사본(사진) 중 일부를 공개했다. 안 변호사는 공개된 회계장부는 일부에 불과하고 추가로 회계장부를 확보해 분석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회계장부를 보면, ㄱ단체 전 사무국장에게 100만원, ㄴ단체 회장에게 20만원, 선거팀원 회식비 115만원, ㄷ산악회 행사에 10만원을 기부하는 등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7월 한달 사이 약 320만원 상당의 자금이 지출됐다. 유권자로 추정되는 개인이름과 식사내역 등도 적혀 있었다. 입금란에는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150만원, ‘사무실(변호사님)’이 17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다.
안 변호사는 “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법률사무의 일부라거나, 자신과는 무관하게 사무장이 단독으로 기획한 일’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이나 형태, 입수경위 등을 볼 때, 이는 김 의원의 지시에 의해 당시 사무장이었고 현재 보좌관인 사람이 집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앞세운 법조인 출신으로서 불법 선거운동은 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둔 때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 정치공작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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