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3일 안철수재단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공식적으로 ‘입후보예정자’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 설립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며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보수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선관위가 안 원장을 입후보예정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선관위가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대법원 2011.3.10 2011도168)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중략)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안 원장의 책 출간과 방송 출연 등을 올해 연말 대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안 원장의 공보담당인 유민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아직 대선 출마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안철수의 생각>에서 본인의 여러 생각을 밝혔고 국민의 의견을 차분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 쪽은 선관위의 이날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탓인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안 원장 쪽의 한 인사는 “안철수재단에 관련된 일인 만큼 재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이 안 원장의 대선 행보를 막는 직접적인 제약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지난 2월6일 재단 창립 기자회견에서 재단 운영에 관해 “(저는) 제안자이고 기부자이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며 “재단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재단 행사와 기부문화 증진활동에 대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단 설립 당시 안 원장이 재단 이사진과 실무진 구성에 관여하기는 했다. 하지만 안 원장 쪽은 “재단을 좌지우지하려 하기보다는 재단이 기부자의 뜻과 거리가 먼 활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설명해왔다. 선관위는 안 원장의 이런 활동 자체를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재단이 필요한 조처를 취하면 안 원장의 정치 행보에 특별한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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