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 둘째)이 지난 2월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재단 설립 설명회’에 참석해 재단에 대한 발표를 끝마친 강인철 변호사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영숙 재단이사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입후보예정자로 분류…기부하려면 이름 바꿔야”
안 원장쪽 “정치적 의도 없는데 취지 훼손 당혹”
안 원장쪽 “정치적 의도 없는데 취지 훼손 당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철수재단과 안 원장 쪽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받는 이들은)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15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선관위는 “안철수 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마 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관련이 있는 단체나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114조), 제3자가 기부를 하더라도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115조).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 설립 자체는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며,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단이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 물품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대선 전에) 정상적인 기부활동을 하려면 재단 이름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단이 현행 재단명을 유지하더라도 기부행위를 대선 때까지 유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안 원장 쪽 유민영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 없이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했고, 재단도 순수하게 만들어졌는데 당혹스럽다”며 “심재철 의원의 문제제기로 안 원장의 기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주식 기부 이후 재단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안철수재단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선관위의 월권”이라며 “할 수 없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선관위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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