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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새누리, 전면확대 추진

등록 2012-08-26 19:29

“성폭력 친고죄도 폐지할 것”
새누리당이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치료하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여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26일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성범죄자의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6살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과 강제추행의 친고죄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선 성범죄자의 ‘수술적 거세’를 주장한 이도 있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하고, 연예기획사와 피시(PC)방, 아동·청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에선 기존 취업자의 성범죄 이력도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예산 마련 등을 정부와 조율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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