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경우에도 최고 5억
100만원 받았다고 신고해
1억2천만원 포상금 받기도
100만원 받았다고 신고해
1억2천만원 포상금 받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의 현영희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민주통합당 장향숙 전 의원 등을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근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 의원이나 홍 전 의원 사례뿐 아니라, 현재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상당수의 선거 관련 사건들이 선거 캠프 내부자의 제보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내부 제보자의 의도는 다양하지만, 선관위는 부쩍 늘어난 포상금이 이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2004년 3월 처음 도입된 포상금 규정은 당시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2006년 3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원까지로 늘렸다. 지난 1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법정최고액인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정한 돈을 건넨 사람이 언제든 제보자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장향숙 전 의원 사건의 경우도 제보자가 돈을 건넨 당사자였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선거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껏 1128건에 32억2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2004년 총선 때 8억여원이 지급됐다가 2008년에는 1억7천여만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다시 7억6천여만원이 집행됐고 추가집행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4·11 총선 때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에게 불법으로 선거운동 경비를 건넨 사실을 제보한 이들 3명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보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예비후보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기자가 이를 선관위에 신고해 1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현영희 의원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운전기사 정아무개씨도 아직 포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거액의 포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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