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특별조사’ 결과 발표
“회사가 내민 수치만을 근거로 정리해고 요건 쉽게 인정해”
“회사가 내민 수치만을 근거로 정리해고 요건 쉽게 인정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노동자 23명의 죽음을 부른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부실 판결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한편 해고자들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사태 특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는 지난 7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됐다. 보고서는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위기 해결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법원은 단순히 회사 및 회계법인이 만든 수치와 보고서만을 근거로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쉽게 인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2008년 11월부터 재무상태가 나쁘게 보이도록 ‘손상차손 계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법원은 손상차손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상차손은 회사의 유형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장부가액 사이에 생긴 차이를 말한다. 손상차손이 커지면 그만큼 자산가치가 하락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정리해고 사태 이후 회사와 국가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과도한 소송이 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쌍용차 노조와 개별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50억원,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제기한 청구액은 42억원에 이른다. 서울변호사회는 “실제로 손해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송을 유지한다면 노조 탄압과 보복을 목적으로 소송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7월4일 이삼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 15명의 변호사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해고노동자들, 회사, 경찰, 회계감리회사 등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3명의 죽음 앞에 법조인의 양심상 더 침묵할 수 없다는 의지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이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경찰이) 파업 참가자들을 잔혹하게 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낼 것을 믿고 또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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