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여야가 합의한 31일 오후, 서울역 앞을 택시와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국회 ‘택시법’ 본회의 처리 합의
“택시도 대중교통” 규정…연간 1조9천억 재정지원 길터
“택시도 대중교통” 규정…연간 1조9천억 재정지원 길터
여 “버스업계 양해 구했다”
버스업계 반발 달래느라
연간 2800억 지원 약속 여야가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 택시업계 지원에만 연간 최대 1조9000억원의 재정이 새로 투입될 수 있는 데다, 경쟁업계인 버스업계 쪽의 반발과 이를 달래기 위한 추가 국고 지원까지 예상되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은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버스업계가 22일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동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왔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 28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하면서 택시법도 연내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우리당 원내 지도부가 버스업계 쪽을 만나 양해를 구한 만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7일 “택시법이 지난달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고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했기에 (본회의 상정)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연내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택시법은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는 현행 대중교통법의 규정을 고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범위를 확대하고 택시를 포함시켰다.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했다.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시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도 누리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인하 및 소득공제, 환승혜택 등 연간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1조9000억원까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버스업계의 반발을 달래는 과정에서 유류세 100% 면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도 연간 28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여야는 택시법 합의 처리의 이유로 택시의 수송 분담률이 높은 데 반해 사업성은 떨어지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버스업계 10만명보다 훨씬 많은 30만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심을 겨냥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택시 대중교통법’의 본회의 처리를 만류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고 박근혜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손원제 안창현 기자 wonje@hani.co.kr
택시 ‘버스전용차로’ 허용할지는 아직 몰라
‘택시=대중교통’만 정한 것
방안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버스-택시 사사건건 충돌 가능성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택시업계, 버스업계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택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대중교통’ 안에 포함된 것뿐이다. ‘육성과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대중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령 속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택시업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 이후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환승할인 △버스전용차로 허용 △영업손실 보전 등 재정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택시업계의 요구대로라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택시업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비춰볼 때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소한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의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 원인을 놔둔 채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대중교통의 환승체계 구축과 자가용 및 대리운전 급증 등 택시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공급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택시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 2011년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25만5000여대에 이른다. 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택시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지원 대책은 결국 사업주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도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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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전용차로’ 허용할지는 아직 몰라
‘택시=대중교통’만 정한 것
방안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버스-택시 사사건건 충돌 가능성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택시업계, 버스업계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택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대중교통’ 안에 포함된 것뿐이다. ‘육성과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대중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령 속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택시업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 이후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환승할인 △버스전용차로 허용 △영업손실 보전 등 재정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택시업계의 요구대로라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택시업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비춰볼 때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소한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의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 원인을 놔둔 채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대중교통의 환승체계 구축과 자가용 및 대리운전 급증 등 택시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공급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택시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 2011년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25만5000여대에 이른다. 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택시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지원 대책은 결국 사업주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도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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