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처 어디로 갈까?
법적으로는 둘다 ‘세종시’로
박, 해수부 부산 유치 공약
인수위 “위치 정해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둘다 ‘세종시’로
박, 해수부 부산 유치 공약
인수위 “위치 정해지지 않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옛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면서 이들 신설 2개 부처가 어느 도시로 갈지, 이들의 청사는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해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부처 이전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 계획을 명시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른다는 이야기다.
특별법 16조에는 세종시 이전 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등 6개 부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법적으로는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이들 부가 속해 있던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이다.
그러나 해수부 입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해수부의 경우, 애초 박 당선인이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목포, 여수, 인천 유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감종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신설 부처를 세종시가 아닌 곳에 두려면 행정도시 특별법의 이전 제외 부처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전 제외 부처에 해수부를 추가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박 당선인의 세종시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
이들 부처가 세종시로 가는 경우엔 입주할 공간도 문제다. 현재 세종시의 청사는 1실 9부 2처 2청 2위원회 등 16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김정민 세종시지원단장은 “부처 규모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신설 부처들이 세종시로 온다면 청사는 공간 재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원 박기용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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