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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인수위, 기초연금서 제외 검토

등록 2013-01-18 09:0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나성린 의원 등 새누리당 한쪽에서 이런 방안을 요구해왔다.

인수위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게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이므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는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맞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데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등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일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65살 이상 수급자는 24만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589만명)의 4% 안팎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은 16만9천여명, 군인연금은 4만7천여명, 사학연금은 2만4천여명이다. 현재는 이들도 만 65살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소득 하위 70%에게 월 9만7천원 지급) 대상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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