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국무위원은 제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폐지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폐지도
여야 18명 의원들이 21일 변호사, 대학교수 등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쇄신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정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법안이 발효되면 3개월 내 휴직·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국회쇄신특위가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에 대해 최종 합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의원 연금’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근로자의 소득 이상 전직 의원, 1년 미만 의원직을 수행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청문회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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