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들어서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김용준 총리 후보자 검증 쟁점
75년 8살·7살이던 두 아들, 서초동에 대지 200평 주택 구입
75년 8살·7살이던 두 아들, 서초동에 대지 200평 주택 구입
현재 공시가격으로 35억여원 달해
장남은 7살때 임야 2만평 구입도
93년 재산공개때 두아들 재산 18억
김 후보자 부부 재산 11억보다 많아 편법증여 의혹 제기될 가능성 커
두아들 병역면제 사유도 공방 예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험난한 검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이 상당한데다 두 아들이 7~8살 때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칙 상속과 증여세 납부 여부가 주요 검증 포인트로 떠올랐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1993년 대법관으로서 본인과 부인, 두 아들의 재산을 합쳐 29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이 14명의 대법관 중에 가장 많았다. 당시 재산 내역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은 김 후보자 부부의 재산 11억원보다 두 아들의 재산이 18억여원으로 더 많다는 점이다. 장남은 7살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임야 2만평을 구입했다. 이듬해인 1975년에는 각각 8살과 7살이었던 장남과 차남이 서울 서초동 대지 660㎡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서울 서초동 주택은 지금도 1층짜리 양옥 건물로 남아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35억여원이고 시세로 따지면 이를 훨씬 웃돈다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김 후보자는 재산공개 당시 이와 관련해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해 재산을 모아 강남 땅(서초동 주택 터) 등을 손자에게 물려줬다. 대부분이 상속 재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손자, 손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서울 서초동 주택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공개하며 “이 주택이 1991년 신축됐는데, 두 아들의 부동산 취득 경위도 의문이지만 신축 당시 24살이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축경비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김 후보자의 아버지는 한화그룹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내다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 친가와 외가가 부유했고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공개 때 모친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모친도 경기도에 땅이 많았다고 한다.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재산 액수를 줄이고 맞추느라고 무지 고생했다”고 그때를 기억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김 후보자의 현재 재산 규모도 관심거리다. 김 후보자는 2000년 33억16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그해 9월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엔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다. 김 후보자는 퇴임 닷새 뒤부터 대형 로펌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10년 동안 일했고, 현재는 큰사위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고문변호사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했던 13년 동안의 재산 흐름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두 아들의 편법 증여 여부와 함께 이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변호사인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당시 면제 기준 154㎝ 또는 41㎏ 미만)로, 차남은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을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청문회를 앞둔 민주통합당은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 정부의 총리는 책임총리, 변화의 총리, 소통의 총리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고 국민의 기준이다. 3대 원칙을 기준으로 국정 총괄 역량과 자질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국민통합 능력과 국가경영 능력을 두루 갖췄는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손원제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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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7일 대한민국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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